| 부서 |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 880-4317,4524,4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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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0-13 | 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 운송가맹)사업을 하는 법인이 합병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 구비서류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3)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사본 1부(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인 경우만 해당) | 수수료 | 3000원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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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1조 및 제41조의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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