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법인합병 신고
부서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880-4317,4524,4522
작성일 2021-10-13 내용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 운송가맹)사업을 하는 법인이 합병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3)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사본 1부(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인 경우만 해당) 수수료 3000원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1조 및 제41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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