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성폭력상담소 설치신고
부서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880-7317
작성일 2023-01-17 내용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4)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5)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 제출처 : 구청 종합민원실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정보공개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