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32-880-4229 |
|---|---|---|---|
| 작성일 | 2025-09-22 | 내용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와 이혼시 신청하는 민원 |
| 구비서류 |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인의 신분증 2. 협의이혼시-법원 판결문(미성년 자녀 있을 시 친권자 지정 협의서도 첨부) 재판이혼시-법원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나. 제출서 : 구청 민원여권과(종합민원실) | 수수료 | 재판이혼시 판결일로 부터 30일 경과시 최고 50,000원 과태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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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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