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이혼(친권자 지정)신고
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32-880-4229
작성일 2025-09-22 내용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와 이혼시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인의 신분증 2. 협의이혼시-법원 판결문(미성년 자녀 있을 시 친권자 지정 협의서도 첨부) 재판이혼시-법원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나. 제출서 : 구청 민원여권과(종합민원실) 수수료 재판이혼시 판결일로 부터 30일 경과시 최고 50,000원 과태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가족관계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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