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
부서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880-4531
작성일 2023-12-04 내용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정비업, 폐차업)을 경영하는 자가 상호, 사업장소재지, 대표자의 주소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① 신청서(법정서식) ②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③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수수료 13,100원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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