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 880-4317,4524, 4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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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3-20 | 내용 | 증차, 감차, 구조변경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및 사업계획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구비서류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① 차고지설치확인서 ②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제작증 1부 나. 제출처 : 구청 종합민원실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 기본 5,000원 차량1대당 2,000원 추가 | 수수료 | 기본 5000원 차량1대당 2000원 추가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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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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