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수렵면허 신청
부서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032-880-5957
작성일 2021-10-01 내용 수렵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1.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2.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3.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증명사진 1장 수수료 10,000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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