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동물등록(신청, 변경신고)
부서 경제지원과 전화번호 032-880-4682
작성일 2024-10-02 내용 신규 등록 : 반려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된 개를 1개월내에 소유주의 주민 등록지에 등록(내장형마이크로 칩을 관내 동물병원에서 시술하거나 외장칩 목걸이 구매 후) 변경 신고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소유자,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등, 등록동물의 사망 등)
구비서류 신규신청: 소유주 신분증 변경신고 1. 동물등록증(변경신고 시) 2.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수수료 신청: 1,500 ~ 10,000원 변경신고: 0원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동물보호법 제15조,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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