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취소
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880-4447
작성일 2025-09-05 내용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시 신청하는 민원 [컨테이너, 강파이프구조(천막) :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 참고)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또는 철거시 신청서류[가설건축물 취소원]
구비서류 ①배치도, 평면도 ②가설건축물의 건축주와 토지주가 다른경우 : 대지사용승낙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③토지의 지상권 및 압류 설정시 : 지상권설정인의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수수료 4,700원 (면적별 상이)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건축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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