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880-4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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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9-05 | 내용 |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시 신청하는 민원 [컨테이너, 강파이프구조(천막) :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 참고)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또는 철거시 신청서류[가설건축물 취소원] |
| 구비서류 | ①배치도, 평면도 ②가설건축물의 건축주와 토지주가 다른경우 : 대지사용승낙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③토지의 지상권 및 압류 설정시 : 지상권설정인의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수수료 | 4,700원 (면적별 상이)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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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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