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32-880-4217 |
|---|---|---|---|
| 작성일 | 2024-03-12 | 내용 | 이미 신고된 인감의 발급에 대하여 본인외 발급금지 신청이나, 타읍면동 발급금지 등의 인감보호(해지)시 신청 |
| 구비서류 | 가. 자읍면동 신청 : 본인 구술신고(신분증) 나. 타읍면동 신청 : 본인 - 신청서 1부(신분증) 다. 대리신고 : 신청서 1부(신분증) ※ 대리신고 요건 : 재외국민 또는 해외 거주(체류)자, 수감중인 자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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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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