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인감보호(해지)신청
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32-880-4217
작성일 2024-03-12 내용 이미 신고된 인감의 발급에 대하여 본인외 발급금지 신청이나, 타읍면동 발급금지 등의 인감보호(해지)시 신청
구비서류 가. 자읍면동 신청 : 본인 구술신고(신분증) 나. 타읍면동 신청 : 본인 - 신청서 1부(신분증) 다. 대리신고 : 신청서 1부(신분증) ※ 대리신고 요건 : 재외국민 또는 해외 거주(체류)자, 수감중인 자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정보공개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