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부서 도시경관과 전화번호 032-880-4698
작성일 2026-03-06 내용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도로점용을 연장하려는 경우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수수료 1,000원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도로법 제6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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