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도시경관과 | 전화번호 | 032-880-4698 |
|---|---|---|---|
| 작성일 | 2026-03-06 | 내용 |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도로점용을 연장하려는 경우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구비서류 | 수수료 | 1,000원 |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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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61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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