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부서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32-880-7483
작성일 2026-03-17 내용 아동 본인,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입양대상 결정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신청인과 입양대상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아동본인이 아닌 경우)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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