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부서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032-880-4318
작성일 2026-03-17 내용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 설치 1. 사업장 배치도 1부 2.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工程圖) 1부 3.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4. 악취방지계획서 1부 5.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서 1부 ■ 변경 1.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변경명세서 1부 2.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3. 악취방지계획서 1부 4.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 원본 ※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상호(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10,000원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악취방지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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