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환경보전과 | 전화번호 | 032-880-4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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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3-17 | 내용 |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
| 구비서류 | ■ 설치 1. 사업장 배치도 1부 2.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工程圖) 1부 3.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4. 악취방지계획서 1부 5.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서 1부 ■ 변경 1.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변경명세서 1부 2.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3. 악취방지계획서 1부 4.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 원본 ※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상호(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 10,000원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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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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