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32-880-4220
작성일 2026-07-24 내용 가정폭력피해자가 가해자를 대상으로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때 이용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 신분증, 증거서류 수수료
유효기간 처리절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등) ※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소지(주민등록지)가 달라야 하며, 증거서류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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