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도 하반기 마약류취급자 교육 안내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2023-11-24
  • 조회 : 23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등으로 서가받은 후 1년 이내의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하는 마약류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수강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께서는 11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시고 이수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 육 명 : 2023년 인천광역시 마약류 취급자 교육

○ 교육일정: 2023. 11. 1.(수) ~ 11. 30.(목)

○ 교육방법: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교육  신청

   -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http://www.nims.or.kr/)교육센터교육조회 및 참여신청동영상(의무교육)
○ 교육대상: 마약류 취급자 등으로 허가받은 후 1년 이내의 자

○ 교육시간: 2시간

○ 협조사항: 교육 이수 후 팩스 또는 메일을 통한 교육 이수 확인증 제출

   - 팩스: 032-880-5399

   - 메일: khn0720@korea.kr

   - 팩스 또는 메일 전송 후 확인: 032-880-5322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접속 오류 시 문의전화: 1670-6721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정보공개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