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 기 간: 연중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포털(www.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 신고대상: 생활 속 안전 개선이 필요하거나 위험요인(관행, 법·제도 포함) 및
불편 사항 (안전신고, 불법 주정차신고, 생활 불편 신고)
○ 문 의: 미추홀구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880-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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