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수요조사 안내입니다.
○ 사업목적 : 지진으로 건축물 붕괴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
○ 사업내용 :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비용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최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
* 문화, 종교, 관광숙박 시설 등 연면적 1천㎡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 사업문의처
- 행정안전부 :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044-205-5199 / ldi0703@korea.kr
- 인증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국가내진센터 ☎055-771-4888 / seismiccerti@kalis.go.kr
- 인천광역시청(자연재난과) :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032-440-3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