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3-1판)을 게시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지침 시행일: 2024.1.1.)
○ (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 운영종료(‘23.12.31)에 따라 선제검사 관련* 내용 삭제
* '코로나19관련 일상적 감염관리' 및 '개인보호구 사용' 내용 중 선별진료소 관련사항
○ (관련지침 반영)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4-1판)* 및 코로나19 대응지침(인공신장실용, 제3-2판) 적용
* 코로나19 사례정의 변경사항 및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개정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