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보수)교육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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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의과 |
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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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
보수 |
선임·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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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
한국방사선의학재단 |
대한의사협회 |
대한방사선사협회 |
대한영상치의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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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지정일 |
'21. 7. 23. |
'23. 11. 27. |
'23. 11. 27. |
'22. 1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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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의사, 방사선사 |
의사 |
방사선사 |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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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식 |
실시간 온라인 |
사전녹화 동영상 |
사전녹화 동영상 |
(선임) 실시간 온라인
(보수) 사전녹화 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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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작일 |
’24.1.28. |
’24.5.28.
(변동 가능) |
’24.4.8.
(변동 가능) |
(선임) ’24.1.28.
(보수) ’2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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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면허교육 평점인정여부
* 직종별 협회의 정책에 따라 상이 |
(의사) 3평점 인정
(방사선사) 2평점 인정 |
(의사) 2평점 인정 |
(방사선사) 2평점 인정 |
(치과의사)
- (선임) 미인정
- (보수) 2평점 인정
(치과위생사) 모두 미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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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 주소 |
www.rs20.or.kr |
http://edu.kma.org |
http://edu.krta.or.kr |
www.dentalsafeimaging.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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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연락처 |
02-576-8458 |
02-6350-6536 |
02-576-6524 |
02-6328-0303 |
* 등록방법, 유의사항 등을 [붙임] 안내문을 통해 알려드리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추가지정(’23.11.27.)
○ 교육시기
선임일(선임교육), 최근 교육이수일(보수교육) 기준으로 산정
- 선임교육: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
* 예시) 선임일이 ’24.1.5.인 경우 ’25.1.4.까지 선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보수교육: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또는 직전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 예시) 선임교육 또는 직전 보수교육의 이수일이 ’24.1.5.인 경우 ’27.1.1.부터 ’27.12.31.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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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연도별 보수교육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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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연도 |
보수교육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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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
’95 ∼ ’21년도 선임교육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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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
’23년도 보수교육 대상 중 보수교육 미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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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
’22년도 선임교육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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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
’23년도 선임 또는 보수교육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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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
’24년도 선임 또는 보수교육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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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은 ’23년 첫 시행, 변경된 보수교육 주기(매 3년)는 ’24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