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택배용 경유차 사용제한 관련 안내사항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일 : 2024-01-16
  • 조회 : 79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8(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택배용 화물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경유차 사용제한 제도

 

-  2024년 1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용 화물차의 경유차 사용 제한


- 기존 택배용 경유차는 계속 운행 가능하며, 기존에 택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경유차의 신규사용(신규허가대폐차)만 제한


-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서는 신규 허가 및 사용이 가능하나, 해당 차량을 대기관리권역에서 운행하는 것은 제한


□  택배용 경유차 사용제한 관련 경과조치

  ○ 대체차량(전기LPG) 전환 조건부로 경유차 사용 임시 허용


    -  ①(신청) 전기LPG차 등 대체차량 전환을 조건으로, 2024년  6월까지 택배용통학용 경유차 사용 신청 가능

      * 택배용 화물차 허가 신청 시, 신청서류와 함께 대체차량 구매계약서 제출 필요


    -  ②(전환) 조건부 승인 경유  차량은 2024년 12월까지 대체차량으로 전환 필요

      * 실제 대체차량 출고 시기와 무관하게 2024년 12월까지 조건부 승인된 경유차 사용 가능\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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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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