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택배용 화물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경유차 사용제한 제도
- 2024년 1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용 화물차의 경유차 사용 제한
- 기존 택배용 경유차는 계속 운행 가능하며, 기존에 택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경유차의 신규사용(신규허가‧대폐차)만 제한
-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서는 신규 허가 및 사용이 가능하나, 해당 차량을 대기관리권역에서 운행하는 것은 제한
□ 택배용 경유차 사용제한 관련 경과조치
○ 대체차량(전기‧LPG) 전환 조건부로 경유차 사용 임시 허용
- ①(신청) 전기‧LPG차 등 대체차량 전환을 조건으로, 2024년 6월까지 택배용‧통학용 경유차 사용 신청 가능
* 택배용 화물차 허가 신청 시, 신청서류와 함께 대체차량 구매계약서 제출 필요
- ②(전환) 조건부 승인 경유 차량은 2024년 12월까지 대체차량으로 전환 필요
* 실제 대체차량 출고 시기와 무관하게 2024년 12월까지 조건부 승인된 경유차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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