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4-01-23
  • 조회 : 202

위해식등의 긴급회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명 : 망고(베트남)

. 수입신고일자 : 2024. 1. 9.

. 회수사유 : 잔류농약(퍼메트린) 기준초과 검출

.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 회수영업자 : 스카이인터내셔날 주식회사

. 영업자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길62번길 32-94(문봉동) 나동

. 연락처 : (070)7758-6833

.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02-264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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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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