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4-01-24
  • 조회 : 29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4 - 12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32조 제1항 제10호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주의 주소지로 동법 시행규칙 제31(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행정처분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14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122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업소폐쇄

.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시설의 전부 철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

. 법적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32조 제1항 제10

동법 시행규칙 제31(행정처분의 기준)

2. 공고기간 : 2024. 1. 22. 2024. 2. 6.

3. 공고대상

업종

업소명

 

영업자

성명

 

영업장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흐름네트웍스

**

마포구 독막로2810

(109b101-317호 신수동)

영업시설의 전부철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

영업소폐쇄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디에이치무역

*

마포구 독막로69 (2619호 합정동)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주식회사 릴코컴퍼니

**

마포구 와우산로2743 (3층 서교동)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주식회사 레몬그룹

**

마포구 와우산로1343 (5층 상수동)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스테핑 코퍼레이션

**

마포구 와우산로3519 (2층 서교동)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단지에프앤비

**

마포구 잔다리로220 (서교독 1~3층 서교동)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42사이

**

마포구 토정로127

(1, 3층 상수동)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42사이

**

마포구 토정로127

(1, 3층 상수동)

업종

업소명

 

영업자

성명

 

영업장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미라클캔서

**

마포구 신촌로 206

(3층 염리동)

영업시설의 전부철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

영업소폐쇄

 

4.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 및 게시판 게시

5. 유의사항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 본 공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마포구 위생과(3153-9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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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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