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 아파트 화재 발생 시 피난행동요령
- 대피가 가능한 경우: 대피 → 신고
-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집안(안전장소)이동 → 구조요청
- 화염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 집안 대기 → 신고 → 안내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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