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고 제2024-87호
식품위생법 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안내 공고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영업의 신고 등)제6항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제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안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할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일
진 안 군 수
1. 공 고 명 : 식품위생법 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안내
2. 공고기간 : 2024. 1. 22. ~ 2024. 2. 4.(14일간)
3. 공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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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영업장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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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식품제조
가공업 |
발효농업회사
법인(유) |
조○연 |
진안군 마령면 널티로 23 |
영업장 무단 멸실 |
영업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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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자연과 홍삼 |
박○주 |
진안군 진안읍 익산장수고속도로 41 |
사업자폐업
(2023.2.22.) |
영업소 폐쇄 |
4. 열람·확인기간 : 2024. 2. 4.(일) 18:00까지
5. 열람·확인장소 : 진안군청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75조(허가취소 등)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영업의 신고 등)제6항 및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7. 유의사항
○ 청문조서를 열람하시고자 하실 경우 2024. 2. 4.(일)까지 진안군청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위생팀으로 방문하시어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열람·확인이 없을 경우 청문이 종결되어 예정된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처 :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위생팀 ☏ 063)430-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