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품위생법 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안내 공고

  • 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4-01-29
  • 조회 : 251

진안군 공고 제2024-87

 

식품위생법 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안내 공고

 

식품위생법36(시설기준)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영업의 신고 등)6항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허가취소 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제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안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할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1월 일

 

진 안 군 수

 

1. 공 고 명 : 식품위생법 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안내

2. 공고기간 : 2024. 1. 22. ~ 2024. 2. 4.(14일간)

3. 공고내용

연번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1

식품제조

가공업

발효농업회사

법인()

진안군 마령면 널티로 23

영업장 무단 멸실

영업등록취소

2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자연과 홍삼

진안군 진안읍 익산장수고속도로 41

사업자폐업

(2023.2.22.)

영업소 폐쇄

4. 열람·확인기간 : 2024. 2. 4.() 18:00까지

5. 열람·확인장소 : 진안군청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시설기준) 및 제75(허가취소 등)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영업의 신고 등)6항 및 제32(영업허가취소 등)

7. 유의사항

청문조서를 열람하시고자 하실 경우 2024. 2. 4.()까지 진안군청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위생팀으로 방문하시어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열람·확인이 없을 경우 청문이 종결되어 예정된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처 :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위생팀 063)43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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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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