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고운 청결초
(식품유형 : 향신료조제품)
나. 소비기한 : 2026. 11. 9.까지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정부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청양식품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구일리 산 50-3
사. 영업소전화 : 032-873-2272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문화관광과
(☏043-73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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