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1. 식약처에서 소비자 알권리 및 제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영양표시 대상 확대, 무당·무가당 표시제품에 추가 정보제공 등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영양표시 제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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