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개요
○ 목 적 :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중진하여 전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
○ 근 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범위: 발전소 주변지역(발전소 주변 반경 5㎞이내_법정동 기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예정)
- 특별지원사업: 272,600천 원
- 기본지원사업: 6,100천 원
○ 신청사업: 공공· 사회복지사업 등
- 공공시설을 건립·운영하는 사업과 사회복지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 개별지원, 선심성 행사성 사업 지원 불가
○ 신청기간: 2026.03.16(월) ~ 03.20(금)
○ 접 수 처: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032-880-4687)
- 붙임 서식을 활용하여 사업 신청 제출(자체 서식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