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받으세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질소산화물(NOx)의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저녹스 보일러보급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ㅇ 유의사항
- 저녹스보일러는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보조결정이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됩니다.
- 저소득층은 방문 접수만 가능
- 올해 설치건 지원가능
- 온라인 접수 7.10.(월)부터 가능
- 변경사항을 문자로 받으실 업체께서는 전화해서 번호 남겨주세요(032-880-4594)
ㅇ일 정
-접수기간 : 2023. 07. 04(화) ~ 재원소진시 까지 (선착순 마감)
-접수방법 :우편 및 방문접수, 온라인접수(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접수장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미추홀구청 1층 환경보전과(우)22169
1.지원대상 : LNG 등 가스를연료로 하는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미추홀구 주민
- 2023년에 설치된 보일러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
- 노후 보일러(5년 이상)를 교체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제조일자 2018.12.31까지 지원 가능)
2.지원금액 :1대당10만원(일반), 60만원(저소득층*) 지원
(예산 소진시 지원종료)
3.보조금 신청 :
- 온라인시스템((www.greenproduct.go.kr/boiler) 또는 해당 자치단체에 직접 우편, 방문 (서면서류 작성)하여 신청
- 공급자는 구매자와 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보조금 지원 금액과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4. 접수 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온라인접수(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본관 1층 환경보전과 (우)22169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제출서류 :
- 보조금 지급 요청서(구비서류 포함)
- 보일러 설치 견적서 또는 계약서
- 설치 확인서
-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불가)
-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입금희망 통장사본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 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전월세 계약서, 위임장(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저소득층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전과담당자(032-880-4594)에게 문의 바랍니다.
2023. 07. 0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관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