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서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3-07-10
  • 조회 : 2054

제주시 공고 제2023-2638

 

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서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식품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37조제7항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 한 바, 행정절차법14(송달)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76

 

제 주 시 장

 

1. 공 고 명: 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식품위생법37(영업허가 등)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3. 공고기간: 2023. 7. 6.() ~ 2023. 7. 20.()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자

소 재 지

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일

식품자동판매기영업

(20190621825)

세븐일레븐제주노블레스호텔점

*

제주시 월성로419 (용담이동)

2023. 6. 22.()

4. 직권말소 대상업소

 

5. 고지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 직권 말소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행정심판법27조의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제주도청 홈페이지 하단 온라인 행정심판(http://jeju.simpan.go.kr)접속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문의사항: 제주시청 위생관리과 유통식품관리팀(제주시 광양 910)(064-728-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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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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