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고 제2023-2638호
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서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식품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 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제 주 시 장
1. 공 고 명: 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3. 공고기간: 2023. 7. 6.(목) ~ 2023. 7. 20.(목)
|
업종
(신고번호) |
업소명 |
영업자 |
소 재 지 |
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일 |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20190621825) |
세븐일레븐제주노블레스호텔점 |
신*균 |
제주시 월성로4길 19 (용담이동) |
2023. 6. 22.(목) |
4. 직권말소 대상업소
5. 고지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 직권 말소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행정심판법」 제27조의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제주도청 홈페이지 하단 온라인 행정심판(http://jeju.simpan.go.kr)접속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6. 기타문의사항: 제주시청 위생관리과 유통식품관리팀(제주시 광양 9길 10)(☏064-728-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