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의료기관개설허가사전심의신청등),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제28조(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의변경허가)
- 시 보건의료정책과-16049(2025.7.30)호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8056(2025.7.30)호
2.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개설(변경)허가 관련 인천광역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심의 신청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 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