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절차 안내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2025-08-12
  • 조회 : 579

1. 근거

 - 의료법 제33(개설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의료기관개설허가사전심의신청등), 27(의료기관 개설허가), 28(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의변경허가)

 - 시 보건의료정책과-16049(2025.7.30)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8056(2025.7.30)



2.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개설(변경)허가 관련 인천광역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심의 신청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 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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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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