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기 등록자의 소득 및 재산 정기 재조사를 실시하여 의료비 계속 지원여부를 검토하고 기준에 부적합 시 지원을 중단합니다.
※대상: 2023년 7~12월 등록자
2. 이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정기 재조사를 실시하오니, 첨부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①방문접수(경인로 54, 숭의보건지소 2층 보건사업팀), ②팩스(FAX.032-880-5777), ③메일(nohso1009@korea.kr)로 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담당자 도달여부 필수로 확인 바랍니다.
4. 문의사항: ☎032-880-5793,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