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제3의2호
○ 안내내용: 폐석면(슬레이트, 텍스 등)을 배출하는 자는 폐석면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
- 폐석면 20kg 이상 배출하는 자 ⇒ 신고절차 O(미추홀구청 자원순환과에 신고 후 배출)
- 폐석면 20kg 미만 배출하는 자 ⇒ 신고절차 X
※ 만일 폐석면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일반 종량제 봉투, PP마대 등 배출 절대금지)
○ 신고서류
-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위·수탁 3자 계약서(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운반자, 처리자 각각)
-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운반자, 처리자 각각)
○ 문의사항: 미추홀구청 자원순환과 특별사법경찰관(☎032-880-7443)
붙임 폐석면 전문 처리업체(수집.운반업)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