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및 인천시에서는 다가오는 동절기 난방비 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도시가스요금에 대한부담을
완화코자 붙임과 같이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를 2025.10월부터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적용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도시가스"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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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구분 |
적용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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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
일반1 |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ㆍ소매업 등에서 난방 및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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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2 |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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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난방용 |
상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 |
- 산업용 등 타 용도 사용자, 일반용/업무난방용 중 설치계량기 대비 대량사용자*는 필요시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필요
* 분할납부에 따른 총 未납부액은 설정된 보증금(보증보험) 내에서 적용 가능
○ 적용시기: 2025년 10월 ~ 2026년 3월(6개월)
* 당월 청구고지서의 납부기한내 신청시 당월요금부터 적용 가능하며, 별도요구가 없을 경우 차년도 3월까지 자동 적용
○ 납부방식: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신청방식: 관내 도시가스사인 (주)삼천리로 접수(☎ 1544-3002)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는 별도서류 없이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