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 제83조의2(청문)에 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
2. 공고기간: 2026. 3. 10. ~ 2026. 3. 24.
|
대상자 |
주소 |
내용 |
청문일시 |
반송사유 |
|
김○율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로 1*3, 8**동 ***호 |
장애인등록 취소 |
2026. 4. 7.(화)
10:00 |
폐문부재 |
3. 청문내용
가. 당사자 및 청문일시 : 위 표 참조
나. 청문장소 : 고양시청 3층 법률자문관실(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장애 재진단 기한이 도래하였으나 장애정도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함.
5. 법적근거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나. 「장애인복지법」 제83조의2(청문)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6. 의견제출
가. 제출처 :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
나. 제출기한 : 청문일시 전까지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등
7. 유의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예정대로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청문이 끝날 때까지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및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청문 종료 후 7일 이내에 고양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청문조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최종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