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 담당부서 : 세무1과
  • 작성일 : 2026-03-12
  • 조회 : 14

2026.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2026.1.1.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오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ㆍ군ㆍ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2631846

 

장 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방문 열람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 민원실에서 가능

 

내 용 : 2026.1.1.기준 공동주택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2631846

 

 ◦ 제출사항 : 202611일자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수준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비교하여 가격 불균형이 심한 경우 구체적인 조정사유와 조정가격 등 의견을 제시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 출 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 또는 ()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의견서(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내려 받기 가능) 기재하여 우편ㆍ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26430일 개별통지 또

                          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을 통하여 회신

 

                       ※ 의견제출인은 202658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바로가기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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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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