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베트남 보건부는 식품안전법 개정 시행령(제46/2026/ND-CP호)의 시행일을 2026. 4. 15.까지 유예하였으며, 유예기간 종료 다음 날인 2026. 4. 16.부터 신규 규정이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2.. 아울러 베트남 수출을 위해, 식품 관련 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개정 시행령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요청하였기에 관련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영업자 권고 내용 : 적합성 선언 절차 이행, 제품 등록 실시, 시설 인증 등록, 수입 식품 관련 서류 구비 등
※ 베트남 식품안전법 시행령 세부 내용은 붙임 문서 참고
3. 이에 따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의 원활한 수출 및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내 제조업체 및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유예기간(2026. 4. 15.) 내 조기 통관 조치 또는 신규 규정에 따른 대비 철저 등 안전관리를 당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