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 법률 제19555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제정, 법률 제19553호) 」, 「아동복지법」(일부개정, 법률 제20218호)
*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여 국제규범(헤이그협약)과 절차를 준수하는 입양체계로 개편
○ 국내입양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일상거소와 아동의 일상거소가 모두 대한민국에 있어 입양의 결과로 일상거소가 다른 국가로 이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입양
○ 입양신청 방법
- 2025년 7월 19일「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2023.7.18.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2025년 7월 21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입양신청 접수
○ 입양문의처
- 국내입양 02) 6454-8608, 8610, 8611
- 국제입양 02) 6454-8612~8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