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정제·캡슐 형태의 일반식품이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커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 소비자단체, 언론 등의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의 정제·캡슐 형태
제조기준에 대한 검토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제조기준 검토안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체에서는 의견이 있는경우 2026. 4. 1.(수)까지 ihj3835@korea.kt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소비자 오인 우려가 없고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가 필요한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품정보(원재료, 섭취방법,
사용용도, 포장형태, 제품사진 등)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