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 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6-03-25
  • 조회 : 14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 영업자들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도입 시 도움을 주고자 '점자 표시 영업자 실무매뉴얼'을 추가하는 등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및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식품·안전 식품표시광고 식품표시광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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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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