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위치하는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2027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 사업대상 : 인천시 내 위치하는 민간건축물
나. 사 업 비 : 미정 (※ 사업신청 접수 후 국비 교부액 결정 예정)
다. 신청기간 : '26. 4. 1. ~ 4. 30. (※ 사업기간 : '27. 1. 1. ~ 12. 31.)
라. 지원내용: 내진성능평가 비용(최대 3,000만원)/인증수수료(최대 1,000만원)
마.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작성·제출(이메일 제출 : jungjs82@korea.kr)
바. 담 당 자 : 인천시 자연재난과(032-440-3369)
※ 인증 획득시 행정안전부장관 명의 인증서 및 인증 명판 제작·배부 (명판은 건축물 입구에 부착)
붙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사업신청서 양식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