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상반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정기 소득조사 실시 및 자격관리 안내 ]
1. 관련: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료비 지원대상·기준 및 방법 등)
2. 정기소득 조사 안내
○ 대 상: 2012년~2024년 짝수년도 상반기(1~6월) 등록 또는 전입 대상자
○ 조사기간: 2026. 4. 1. ~ 2026. 5. 8.
○ 조사시기: 매 2년에 1회 실시
○ 조사방법: 4유형군(바우처사업군) 소득재산조사의 '소득인정액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3. 소득기준: 가구별 소득기준액(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단위: 원) |
|
가구원수(주민등록등본 기준) |
소득인정액 |
|
1인(대상자) |
3,589,930원 |
|
2인(대상자, 배우자) |
5,879,000원 |
4. 제출서류: 첨부파일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대리인 동의시 위임장 추가 제출)
5. 문 의: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 032- 728- 6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