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알림

  • 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6-04-02
  • 조회 : 17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2026.3.24. 기준)


  ► 개정사항 : ‘3. 개별기준 및 규격’, ‘1. 세척제’, ‘3)제조기준 ‘(4)' 삭제

  ► 개정내용
    1. 세척제

    3)제조기준

    (1) 과일ㆍ채소용 세척제는 효소 또는 표백작용이 있는 성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첨가물이거나 식품 성분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별표 1]에 기재되지 않은 성분을 세척제 성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거서류나 관련 문헌, 안전성자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4) 과일ㆍ채소용 세척제에 계면활성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KS) 수질-액상

       배지에서 유물의 "최종"호기성 생분해도 평가 방법-용존 유기탄소 분석법(KS I ISO 7827)

       따라 시험할 때 생분해도가 70% 이상이어야 한다. <2026. 3. 24. 삭제>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 고시)에서 열람 가능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정보공개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