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2026.3.24. 기준)
► 개정사항 : ‘제3. 개별기준 및 규격’, ‘1. 세척제’, ‘3)제조기준’의 ‘(4)' 삭제
► 개정내용
1. 세척제
3)제조기준
(1) 과일ㆍ채소용 세척제는 효소 또는 표백작용이 있는 성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첨가물이거나 식품 성분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별표 1]에 기재되지 않은 성분을 세척제 성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거서류나 관련 문헌, 안전성자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4) 과일ㆍ채소용 세척제에 계면활성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KS) 수질-액상
배지에서 유기물의 "최종"호기성 생분해도 평가 방법-용존 유기탄소 분석법(KS I ISO 7827)에
따라 시험할 때 생분해도가 70% 이상이어야 한다. <2026. 3. 24. 삭제>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 고시)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