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3. 31. ~ 2026. 4. 14.(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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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
장애
유형 |
반송일 |
반송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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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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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분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번길 **, ** (태평동) |
** |
2026.3.9.(등기우편) |
폐문부재 |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행정복지센터
나. 제출기한: 2026년 5월 2일까지
다.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134
라. 문의사항: 031-729-5732
마.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