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이전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완속충전기 이전 지원 사업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지하2층 이하에 기설치된 완속충전기를 지하1층 또는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 사업대상: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및 제3조의5에 따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지원금액: 충전기 1기당 최대 300만원 지원
(이전설치비 최대 70% 범위 내에서 지원, 민간부담 30%)
○ 신청기간: 2026. 4. 6.(월) ~ 6. 30.(화)
○ 신청 및 제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괄 제출(방문, 우편, 메일, 팩스)
(FAX:032-880-4872,gpflllop@korea.kr)
* 구비서류: 충전기 운영계약서, 입주자대표회 의결서 사본(이전동의), 충전사업자 등록증, 전기신사업자등록증, 사업비 산출내역서
○ 기타사항: 신청 결과 반영하여 인천시에 예산배정 요청 예정이며, 추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재안내 예정
○ 문 의 처: 미추홀구 경제지원과(☏032-880-4688)
붙임 1.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이전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이전 지원사업 보조금 지침 1부.
3.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이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