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헌법개정안 공고에 따른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

  • 담당부서 : 총무과
  • 작성일 : 2026-04-08
  • 조회 : 46

헌법개정안 공고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고기간: 2026. 4. 8.(수)~2026. 4. 27.(월)

 나. 제 출 처

    - (평   일) 구청 민원실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 (공휴일) 전자우편(michuholgu@korea.kr) 또는 구청 당직실

 다. 제출서류: 국외부재자신고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외부재자신고 신고서식 1부.

        2. 국외부재자신고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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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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