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 공고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고기간: 2026. 4. 8.(수)~2026. 4. 27.(월)
나. 제 출 처
- (평 일) 구청 민원실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 (공휴일) 전자우편(michuholgu@korea.kr) 또는 구청 당직실
다. 제출서류: 국외부재자신고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외부재자신고 신고서식 1부.
2. 국외부재자신고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