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
(유형: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제2011-22호))
나. 소비기한: 2027년 8월 10일까지(제조일자: 2025.8.11.)
다. 회수사유: 비소 부적합
라. 회수방법: 정부회수
마. 회수영업자: (주)마린바이오프로세스
바. 영업자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횡계길 7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B동 104호
사. 연락처: 051-722-5453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거래처에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51-602-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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