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동네잔치 볶음땅콩
나. 식품유형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다. 소비기한 : 2026. 11. 3.
라. 회수사유 : 아플라톡신B1
마. 업소명 : 정일식품
바.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로 87-43
사. 연락처 : 031-591-4533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회수명령기관 : 남양주시 위생과 (☎031-590-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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