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재래김
나. 소비기한 : 2026. 11. 30.
다. 회수사유 : 사카린나트륨 검출 57.4mg/kg (3등급)
라. 회수방법 : 영업자회수
마. 회수영업자 : ㈜대복에프엔지
바. 영업자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797, 102동 102호 (매월동)
사. 연 락 처 : 062-653-3711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광주광역시 서구청 보건위생과(☎ 062-360-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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