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위해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식탁용유리제품 (품명: 접시(Plate))
나. 제품형태 : 랍스터 그림 인쇄된 유리제 접시
다. 회수사유 : 카드뮴 ①5.3㎍/㎠, ②4.6㎍/㎠ ③4.2㎍/㎠ 검출
* 기준규격: 0.7㎍/㎠이하
라. 회수방법 : 정부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에스알지(SRG)
바.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검암2로 40(2층)
사. 연락처 : 031-987-7002
아. 기타 : 위해 수입식품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제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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