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공지

위해 식품 등의 긴급회수 알림(이마트)

  • 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5-12-18
  • 조회 : 30


위해식등 긴급회수


품위생법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 : 100%피넛버터 크리미 (유형: 땅콩버터)

. 소비기한 : 2027. 04. 30.

. 회수사유 : 총아플라톡신 부적합

. 회수방법 : 강제 회수

. 회수영업자 : 이마트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87

. 연락처 : 02-380-5185

.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대전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42-480-8716)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2-880-57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정보공개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