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냉동리치 (베트남)
나. 수입신고번호 : 202500620175
다. 회수사유 : 잔류농약 기준 위반
- 디페노코나졸 0.05mg/kg 검출 (기준:0.01m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케이원무역
바. 영업자 주소 : 경기 평택시 첨단대로 478, 3층
사. 연 락 처 : 070-8672-829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110-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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